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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18 2014고단9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1.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6. 00:1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행신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신로106번길에 있는 햇빛마을 24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에 관하여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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