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5. 8. 21. 선고 2014나53433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사이의 금전관계 피고는 서울 D빌딩 205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내 퓨전한식뷔페 개설 ㆍ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에게 2012. 10. 10. 2,000만 원 등 2012. 11. 2.까지 4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이하 ‘1차 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2. 12. 5. 위 사업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에게 1억 원(이하 ‘2차 자금’이라 한다)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나. 피고의 소외 회사 및 원고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진행경과 등 피고는 2014. 1. 27. 소외 회사와 원고 이 사건에서의 원, 피고를 기준으로 기재한다.
이하 같다.
(2013. 6. 5. 이 사건 점포를 본점 소재지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E을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하여 설립되었다)를 상대로 1억 8천만 원(1차 자금 2차 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4861호)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10. 8. ‘1차 자금 및 2차 자금의 성격은 대여금이며, 원고와 소외 회사는 E이 지배하는 동일한 회사로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원고를 설립함으로써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와 소외 회사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14.(위 소송에서의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는 피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2014. 10. 24. 위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29801호로 원고를 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