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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합119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9. 11:0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이미 술을 마신 상태인 피해자 E( 여, 24세) 및 그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의 일행이 짐을 찾으러 ‘F’ 이라는 클럽으로 떠나자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서울 용산구 G,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경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유전자 감정서

1. CCTV 영상 CD

1. 각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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