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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6 2017고단18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7. 17:3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비산 네거리 방면에서 성산 교회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 전용도로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사람 또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에서부터 직진하여 횡단보도로 진입하던 피해자 E(11 세) 이 운전하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동차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자전거 앞 타이어 교환 등 수리비 122,000원이 들 정도로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사고 현장 약도

1. 피해 자전거 및 사고차량 사진

1. CD 영상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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