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3) 강성산업개발은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4구합2659호로 1차 조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전주지방법원은 2016. 6. 30.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전주)2016누1559호 사건과 상고심인 대법원 2017두34223호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17. 4. 28.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제1심판결 제5면 제20행부터 제6면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며, 제6면 제9행의 ‘④’항을 ‘③’항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②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4항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하여 범죄경력가족관계 증명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서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한 자료들인 범죄경력가족관계 증명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에 규정된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기재하도록 별지 제35호 서식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들이나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첨부하도록 한 서류들과는 관련성이 적은 반면,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규정된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결격 사유의 확인에는 필요한 자료들로 보인다.
그와 같은 사정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3항에 의한 사업양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