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4구합2659호로 위 2014. 9. 1.자 행정처분(조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전주지방법원은 2016. 6. 30.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전주)2016누1559호 사건과 상고심인 대법원 2017두34223호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17. 4. 28.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제1심판결 제8면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유기성 오니를 성토재로 재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허가를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유기성 오니 재활용 방법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는 인정되는 것이고 원고 주장의 허가 여부는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고려할 내용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은 허가를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