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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5 2017노454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들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범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10 일간 노역장 유치를 마친 바로 다음 날부터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의 벌금형을, 동종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반환된 휴대전화를 제외하면 절도 및 사기 범행의 피해액은 합계 263,000원으로 크지 않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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