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8.29 2017노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들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범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에 이미 한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음주 운전 범행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으며, 피고인이 절도 피해 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