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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5 2017노379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제 2 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 시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2018. 1. 7. 자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재판 진행 중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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