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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20 2018노21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각 원심의 형( 각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당 심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요지]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제 342 조( 누범 절도 및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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