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21,143,020원 및 이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부산 북구 C 외 3필지에 있는 D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중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이 사건 상가 중 별지 2, 3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상가의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주식회사 정오(이하 ‘정오’라 한다)의 주도하에 피고가 운영하는 E의 입점을 추진하였다.
다. 정오는 2009. 12. 2. 피고와 사이에 정오가 이 사건 상가 중 지하 1층 내지 지상 6층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임대차 계약 체결에 관한 일체의 권한 등을 위임받아 피고와 이 사건 상가 중 7개 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라.
원고
A은 2010. 1. 11. 정오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 10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 B는 별지 2, 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10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2,6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0. 3. 9.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전문 : 정오를 수임인 및 협상 대표자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위임하고 수임인이 합의한 사항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2. 동의사항
1. 임대차 계약 체결에 대한 일체의 권한 - 임대차계약 조건 결정권한(계약기간, 보증금, 임대료)
2. 보증금 및 임대료의 구체적인 수령절차 및 방법 결정권한
바.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은 2010. 3. 11. 이들을 대리한 정오를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상가 부분을 임대차기간 10년, 임대차보증금 5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