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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4 2013가합13651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47,318원 및 그 중 2,959,062원에 대하여는 2011. 12. 16.부터, 3,522,064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산 북구 C 외 3필지에 있는 D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202호, 309호, 316호(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피고는 2009. 11. 10. 당초 이 사건 상가의 운영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E으로부터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하 ‘이 사건 구분소유자들’이라 한다)의 동의하에 위 운영권한을 이전받은 법인이다.

나. 임대차체결권한의 위임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구분소유자들은 2010년경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의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해주면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이하 ‘이랜드리테일’이라 한다)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다.

동의서 본인은 이 사건 상가 내 점포의 적법한 소유자로서 개점 이후 집합건물의 한계로 인한 건물의 개별임대ㆍ운영이 원활치 못하여 그 해소방안을 강구하던 중 전문 유통업체를 이용, 건물을 일괄임대ㆍ수익하기로 결정하고 본인 소유의 전용 및 공유면적 일체를 포함한 이 사건 상가 지하 1층 내지 지상 6층을 이랜드리테일 등에 일괄 임대하는 것에 동의하며 피고를 수임인 및 협상 대표자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위임하고 수임인이 합의한 사항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Ⅰ. 기본정보 임차운영자 : 이랜드리테일 임대차기간 : 개점일로부터 10년(연장 부분은 추후 협의) 보증금 : 50억 원 임대료 : 매출액의 3.5%. 단, 월 최저 190,000,000원(부가세 별도) 보장, 구분소유자별 안분

Ⅱ. 동의사항

1.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한 일체의 권한 - 임대차계약 조건 결정권한(계약기간, 보증금, 임대료)

2.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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