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3.18 2020고정20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인 전동 킥 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1. 11:24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전동 킥 보드를 운전하여 수원시 B에 있는 C 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쪽에서 수원 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을 따라 길을 건너 던 피해자 E( 여, 51세) 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전 동 킥 보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가 작성한 진술서 사고 현장사진, 전동 킥 보드 사진, 사고 영상, 진단서, 의사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범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