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송 중 원고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법원은 2017. 12. 15. A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① 피고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제11858호 공탁금 5,000,000원의 출급청구권이 원고 A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금제1979호 공탁금 1,000,000원의 출급청구권이 원고 B에게 각 귀속됨을 확인하고, ②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4,000,000원을 2018. 1. 31.까지 지급하되, 만일 피고들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정본은 원고에게 2017. 12. 20.에, A에게 2017. 12. 21.에 피고 C에게 2017. 12. 22.에, 피고 D에게 2017. 12. 18.에 각 송달되었고, 원고와 피고들은 위 각 송달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다. 다만, A가 2017. 12. 29.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소송 중 A와 피고들 사이의 부분은 소송절차로 복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송의 종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부분은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이의기간이 도과된 피고 C에 대하여는 2018. 1. 6.에, 피고 D에 대하여는 2018. 1. 2.에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이 사건 소송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부분은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원고와 피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