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3.07 2015가단460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5.부터 2017. 3.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B, C, D 소재 지하1층 지상 10층 규모의 E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시행사로서 신삼성건설 주식회사에게 위 공사를 도급하였다.

위 E 건물은 2014. 1. 9.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F 지상의 3층 미등기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공사부지의 북서쪽으로 연접해 있다.

다. 피고는 2012년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하 굴착공사를 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의 내외부 벽체 및 천장 등에 다수의 균열, 누수 등이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부산진구청에 여러 차례 이 사건 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2013. 9.경과 2013. 11.경 부산진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피해에 대한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라는 공문을 받고, 일부 보수공사를 실시하면서 원고 측과 보수공사 및 피해보상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고는 건물외벽 등에 대한 도색 및 방수공사와 1층 화장실 좌변기에 대한 보수공사를 스스로 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제2호증의 1 내지 5, 제3호증의 3 내지 5, 제4호증의 2,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과 신축건물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충분한 가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인접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균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아니하여 신축공사시 발생된 진동 등의 영향으로 공사현장과 연접한 이 사건 건물에 균열, 누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