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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11025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6.부터 2019. 5.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김해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E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같은 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F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누수 발생 1) 2018. 6. 5.경 누수로 인하여 이 사건 E호의 안방 천장, 욕실 천장 등에 얼룩 등이 발생하였다. 2) 원고는 피고와 협의를 거쳐 2018. 7. 25.경 수리업체에 누수 원인 및 보수공사 견적을 요구하였다.

수리업체는 누수 원인을 이 사건 F호 욕실의 바닥방수 결함 및 온수배관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E호의 보수공사 비용으로 250만 원의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3) 원고는 수리업체에 누수 원인 탐지비용으로 3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보수공사 1)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이후 이 사건 F호에 관한 보수공사를 하였다.

2) 피고가 위와 같이 보수공사를 한 이후에는 현재까지 누수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F호 화장실 바닥 부분의 관리ㆍ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E호에 누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F호의 소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F호 화장실 바닥의 관리ㆍ보존상의 하자로 말미암아 이 사건 E호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는 신축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점, 피고가 이 사건 F호를 스스로 보수하여 추가적인 피해의 발생을 막은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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