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 H 소유의 차량과 시계만 절취하였을 뿐 그 외 현금과 금제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미약(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도박 중독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H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그 경위, 내용,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H 소유의 현금과 금제품도 함께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사실조회 회보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거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강박적 도박을 이유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서명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