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상가에서 ‘D유통’이라는 청과도매업체를 운영하던 중 ‘E청과’라는 청과도매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위 상가를 함께 사용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9. 6.경 위 상가에서 피해자 F에게 ‘보증금 3천만원을 주면 건물주에게 말하여 위 상가의 임차인 명의를 네 명의로 변경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개인적인 물품대금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상가는 피고인의 처인 G 명의로 임차된 것이기 때문에 G의 동의 없이는 피고인이 임의로 임차인 명의를 변경해 줄 수 없었으며, 당시 약 3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종전 임대차보증금을 대체한 후 위 상가의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 명의로 변경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천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2. 6.경 위 상가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힘들다, 3천만원만 빌려주면 2~3일 내로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위 변제기일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천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2.경 위 상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E청과’의 카드결제단말기가 고장이 났으니 ‘D유통’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