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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2.11 2014가단141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711,37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4. 12.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결 근거 피고 1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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