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24915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681,364원과 그 중 38,633,596원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2015.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