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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06 2018고단4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4. 22:59 경 부산 사상구 모라로 110길 101 모라 3 치안 센터 앞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B이 자신이 생각하는 코스로 운행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가 땅바닥에 주저앉을 정도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로 인한 전과가 매우 많은 점, 이 사건 범행 및 피고 인의 이전 범죄들을 보면 피고인은 일상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자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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