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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5 2016고단7481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07. 20:35 경 사상구 모라로 110번 길 129, 모라 주공아파트 109 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 인의 일행이 피해자 C(54 세) 의 D 승용차 트렁크 문에 머리를 부딪쳤음에도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얼굴과 가슴 부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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