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5. 28. 01:05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와 함께 피해자 F( 남, 47세) 가 운행하는 G 영업용 택시를 타고, 같은 날 01:15 경 부산 사상구 모라로 110번 길 129에 있는 모라 주공아파트 108 동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 도착하여 택시요금을 계산하고 먼저 내렸는데, 피해자가 계속 택시에 앉아 있는 위 E에게 택시에서 빨리 내려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모라 주공아파트 108 동 안으로 들어가려 다가, 112 신고를 하면서 자신을 쫓아온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번갈아가며 발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 사실 조회 회신)
1. 상해 진단서, 소견서
1. 택시 영수증
1. 상해 부위 사진,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