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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10. 11. 선고 2016구합74828 판결
해외법인의 국내 에이전트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은 소득세 과세대상임[국승]
제목

해외법인의 국내 에이전트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은 소득세 과세대상임

요지

원고는 해외법인의 국내 에이전트로서 국내 조선사들을 상대로 국내에서 판매촉진 또는 알선용역을 제공하였고, 용역이 수행된 국내사업장도 존재하므로, 비거주자인 원고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사건

2016구합74828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2018구합51102(병합)종합소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1. 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3. cc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8. 9.

판결선고

2018. 10. 11.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15. 2. 3. 원고에게 한 별지 1 처분 내역 순번 1 내지 7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피고 bb세무서장이 2015. 2. 4. 원고에게 한 별지 1 처분 내역 순번 11 내지 24 기재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피고 cc세무서장이 2017. 3. 22. 원고에게 한 별지 1 처분 내역 순번 8 내지 10 기재 각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2007. 1. 30. 오스트리아에 있는 해상크레인 제조법인 DDD(이하 'DDD'라 한다)와 체결한 대리인 업무계약에 따라, 2007년부터 2013년까지 DDD에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합계 xxx원 상당의 외화를 국내 외국환은행 대외계정을 통하여 수령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4. 6. 23.부터 2014. 12. 3.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서울 ○○구 ○○동 201호 또는 서울 ○○구 ○○동 ○○빌딩 5층(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두고 2007년부터 2013년까지 DDD의 국내 판촉대리인으로서 국내 조선사들을 대상으로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DDD로부터 xxx원을 받았는데, 그중 xxx원(이하 '이 사건 수익'라 한다)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자 미등록사업장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상호: BBB, 업종: 도소매, 상품종합중개업)을 한 뒤 피고 aa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를, 피고 bb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각 부과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1) 피고 aa세무서장은 2015. 2. 3. 별지 1 처분 내역 순번 1 내지 7 기재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2) 피고 bb세무서장은 2015. 2. 4. 별지 1 처분 내역 순번 11 내지 24 기재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제1처분'이라 한다).

다. 감사원은 2016년 6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국세청에 대하여 실시한 업무감사에서, 원고가 2011 내지 2013 과세연도에 소득세 과소신고가산세(10%) 부과대상자임과 동시에 국내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지 아니하여 소득세 무기장가산세(20%)의 부과대상자에도 해당하고, 이 경우 더 큰 가산세인 무기장가산세만 적용되어야 함에도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cc세무서장은 2017. 3. 22. 원고에게 별지 1 처분 내역 순번 8 내지 10 기재 각 종합소득세 가산세를 각 추가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각 제1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1) 이 사건 각 제1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 8.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22. 기각되었고, 2) 이 사건 각 제2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10.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 58, 59, 71, 72호증, 을 제1, 2, 14, 15,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무실은 원고의 국내 고정사업장이고, 원고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여 DDD로부터 그 대가를 취득한 이상, DDD로부터 취득한 대가 xxx원 전액이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6호(인적용역 소득) 내지 제119조 제5호(사업소득)에서 정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독립의 인적용역) 내지 제8조(사업소득)에 따라 우리나라에 과세권도 존재하므로, 그 중 일부인 이 사건 수익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다.

2) 원고의 주장

가) 첫 번째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이 사건 수익을 사업소득으로 보았다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인적용역 소득이라는 주장을 추가하였다. 이 사건 수익이 사업소득인지 인적용역 소득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권이 바뀌거나 적용 세율이 달라지므로, 이는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으로 허용될 수 없다.

나) 두 번째 주장

원고의 DDD에 대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용역제공 활동이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무실은 원고의 국내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에게 국내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수익은 국내원천소득 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세 번째 주장

설령 이 사건 사무실이 원고의 국내사업장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인적용역소득 내지 사업소득은 실제로 국내에서 수행된 경우에만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고, 원고의 국외 업무 수행이 이 사건 수익에 기여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수익 중 원고의 국내 활동에 관련된 부분만을 과세대상으로 삼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과 무관하게 국내에 체류한 일자까지 모두 DDD를 위한 용역 제공을 위해 국내에 체류한 것임을 전제로 원고의 국내외 활동을 자의적으로 중복 분류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임의의 가중치를 적용함으로써 국내원천소득을 부당하게 과대산출하였거나 국내 활동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국내 조선사의 해상크레인 등 제작 의뢰 및 계약체결 과정

국내 조선사들은 다국적 석유회사가 발주하는 시추선, 유조선 등의 해상 프로젝트에 입찰할 때, 선박에 설치되는 해상크레인 등 일부 장비를 직접 제작하지 못하므로, DDD와 같은 장비 업체(Vendor)에게 제작을 의뢰하여 공급받게 된다. 이에 국내 조선사들은 몇몇 크레인 업체 등에게 장비의 사양을 알리고 기술데이터, 거래데이터가 포함된 견적을 제출할 것을 요청[Bidding RFQ(Request For Quotation)]하여 장비ㆍ부품 등의 견적을 취합한 상태에서 시추선, 유조선 등의 선박 입찰에 참여하여 최종적으로 선박을 수주하게 된다. 선박을 수주한 국내 조선사는, 선체와 해상크레인 등이 조화되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엔지니어링 업체로부터 기술적 문제를 검토 받은 뒤, 당초 견적제출을 의뢰했던 업체들에게 수정된 견적을 제출할 것을 요청(Revised Bidding RFQ)하여 재차 견적을 받는다. 국내 조선사는 엔지니어링 업체와 협의를 통해 재차 받은 견적에 대한 기술평가를 실시하여 2~3개 업체를 선정한다. 국내 조선사의 조달부서 또는 구매부서는 최종 견적서를 기준으로 1~2개 업체를 선정하여 거래조건에 관한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크레인 납품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2) 원고와 DDD의 계약 체결

가) 원고는 미국 휴스턴에 소재한 DDD 지점이나 장비 제조업체, 오일 회사 등 해양 프로젝트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인사들과 친분을 유지하는 한편, 국내 조선사의 입찰 업무 담당자들과도 인적관계 등의 인맥을 유지하면서, 밸브, 크레인 등 시추선 장비업체가 국내 조선사에 제품을 판매하도록 조력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원고는 DDD와 사이에 2007. 1. 20. 기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0. 1. 22.부터 2012. 10. 1.까지 각 프로젝트가 성사된 경우에 지급받을 수수료를 확정하기 위해 개별용역계약 또는 커미션계약을 여러 차례 체결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문

원고는 제품의 사업, 특히 대한민국 내에서의 제품 판매에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 사항을 돕는 위치에 있다.

ㆍ 다양한 본사 제품의 마케팅

ㆍ 판매지역 내에서 운영 중인 잠재고객들을 본사에 소개

ㆍ 예상고객의 유치에 성공하기 위한 전략과 관련하여 조언하고 지원하는 일

ㆍ 다양한 본사 제품의 판매 및 유통을 지원하는 일

■ 판매지역

원고가 본 계약의 조항에 따라 활동하는 특정지역 즉, 대한민국이다.

■ 판매제품

DDD의 다양한 오프쇼오(offshore) 및 특수 크레인이다.

■ 원고의 의무

a) 계약기간 중에 DDD만을 위해 다양한 제품에 대한 판매 및 유통을 촉진한다.

b)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제품 판매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쟁사의 행위, 고객 요구사항의 변동 및 게재되거나 공공에게 제공되는 판매지역 내에서 시행 중인 법률 및 규정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일

c) 본사가 판매지역 내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판매지역에 대한 마케팅 전략 및 행동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지원하고, 이후 본사에게 정기적으로 그러한 진행정보를 제공하는 일

d) DDD의 승인 없이 주문을 수락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e) DDD의 사전 승인 없이 판촉물 등을 발행하지 못한다.

f) DDD는 주문이나 입찰을 거절한 권한을 보유한다.

g) 판매지역 내에서 입찰 협상 및 계약 이행 단계에서 DDD의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한다.

h) DDD 및 DDD 직원들이 판매지역 내에서 본 사업의 상황 및 진행에 대해 최신 정보를 알고 있도록 정기적으로 알려준다.

I) DDD의 경제적 성공을 위해 본사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그들의 활동을 도와주며, DDD의 휴스턴(미국 텍사스) 사무실 및 오스트리아 본사에 모든 관련된 정보를 공유한다.

j~m) DDD의 주요 인력과 만나거나 팩스, 이메일로 모든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하여 협의하고 추가적인 중요 프로젝트, 제품 및 시장 관련 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등 협업한다.

■ 커미션

원고가 DDD를 위한 주문을 성공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확보하면, 본사는 크레인의 공장도가격에만 근거하여 경우별로 협의 가능하나 최대 5%로 제한되는 커미션을 대리인에게 지불해야 한다.

1. 5백만 유로 미만의 각 크레인이 판매되었을 경우 5%

2. 6백만 유로보다 많은 각 크레인이 판매되었을 경우 6백만 유로까지는 5%, 6백만 유로 초과 1천만 유로 미만 규모에 대해서는 3%, 1,000만 유로 초과 규모에 대해서는 0.5%

나) 원고는 DDD와 체결한 2007. 1. 30.자 기본용역계약서, 2010. 1. 22.자 및 2010. 2. 25.자 개별용역계약서에 모두 원고의 상호를 'BBB'으로, 사업장 주소지를 '서울 ○○구 ○○동 ○○빌딩 201호(또는 ○○빌딩 2층)'로 기재하였다. 그 후 원고는 DDD와 체결한 2011. 8. 19.자 및 2011. 10. 17.자 개별용역계약서에 원고의 사업장 주소지를 이 사건 사무실인 '서울 ○○구 ○○동 ○○빌딩 5층'으로 기재하였다. 원고는 'BBB'의 대표자로서 위 각 계약서에 서명하였다.

3) 세무조사 당시 확보한 자료

가) 이 사건 사무실이 있는 서울 ○○구 ○○동 ○○빌딩은 원고의 처가 소유한 건물로서,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사무실에는 원고와 CCC의 책상ㆍ책장ㆍ컴퓨터 등 사무용품이 있었고, 컴퓨터에는 DDD와 관련한 원고의 이메일과 CCC의 이메일이 상당수 저장되어 있었으며, 책상 등에 DDD와의 용역계약서 원본, DDD 관련 수입ㆍ지출 장부, 사업용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이 다수 비치ㆍ보관되어 있었다.

나) CCC은 원고의 처제로서, 이 사건 사무실에서 BBB 직원임을 표시하여 '견적제출요청', '업무조율', '국내 비즈니스 상황전달 및 보고서 제출', '국내활동상황보고', 'DDD 직원 국내업무수행 보조' 등과 관련한 다수의 이메일을 전송하였는바, 구체적으로 'BBB'을 한국 내 DDD의 대리인이라고 소개하거나, 국내에서 ○○조선, ○○중공업, ○○중공업과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긴밀한 관계를 가진 업체로서 미국과 전혀 상관없는 한국에 등록된 한국업체라고 소개하고, 자신은 BBB의 직원으로서 원고를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CCC은 ○○조선, ○○중공업, ○○중공업 등 국내 조선사들의 견적제시요청 및 수정견적요청, 국내 조선사의 프로젝트 진행상황, 국내 조선사의 수주 여부 등을 DDD에 전달하거나 보고하였다. CCC은 국내 조선사 및 DDD 사이에 제출된 자료와 의문사항들을 쌍방에 전달하고, DDD 및 국내 조선사들의 회의진행을 위해 담당자들의 스케줄을 확인하여 이를 조율하고 항공기 예약, 숙박 호텔 예약, 관계자들 공항 픽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CCC은 원고와 DDD 사이에 체결된 기본ㆍ개별용역계약서의 원본 2부를 DDD에 송부하면서 그중 1부에 DDD에서 서명한 후 재송부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DDD에 커미션을 청구하였다. CCC은 또한 고객들에게 BBB의 사무실이 '서울 ○○구 ○○동 ○○빌리지 201호'에서 '서울 ○○구 ○○동 ○○빌딩 5층'으로 이전되었음을 알렸다.

"다) 원고의 이메일은 2014년 이전에 발송한 것은 그 내용이 삭제되어 발송자, 수신자, 메일 제목만 확인 가능한데, 이에 따르면 원고는 주로 DDD의 담당자, ○○조선이나 ○○중공업 등 조선소 관계자, BBB의 CCC과 국내 조선사들이 수주한 프로젝트, DDD의 크레인과 관련하여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원고의 이메일 내용이 확인되는 것은 이 사건 과세기간 이후인 2014년 초순경에 발송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co.kr'의 이메일 주소에 근거하여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모든 이메일 말미에 자신이 BBB의 소속임을 전제로 하여, 사무실을 '서울 ○○구 ○○동 ○○빌딩 5층'으로 표시하고 사무실 연락처 등을 기재하였으며, 그 내용은 원고가 한국 내 DDD의 대리인으로서 국내 조선사의 DDD에 대한 질의사항, 견적요청 등을 전달하거나 DDD를 국내 조선사에 소개하는 것이었는바, 원고는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이메일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라) 이 사건 사무실에 비치된 현금 장부에는 원고와 CCC이 2006년 8회, 2007년 6회, 2008년 6회 국외 고객들과 동행하거나 단독으로 ○○도 ○○, ○○에 있는 ○○조선, ○○중공업, ○○의 ○○조선소를 방문하여 조선소 담당자를 접견하거나 회의 참석을 위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용 계좌의 입출금 내역에도 원고가 국내 조선사들에 접대비 등 명목으로 지출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4) 원고의 국내 체류일수 등

가)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중 2007년 19일, 2008년 126일, 2009년 192일, 2010년 173일, 2011년 160일, 2012년 202일, 2013년 176일을 국내에서 체류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DDD를 지원하기 위하여 DDD의 대한민국 에이전트 자격으로, 미국(휴스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서 진행된 국내 조선사(○○조선)가 수주한 선박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발주사, 엔지니어링 회사, DDD 등의 전화나 화상회의, 기술 관련 회의 등에 참석하였다.

5) 원고의 커미션 수령과 이 사건 수익 산출 내역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DDD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수수료를 수령하였다.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용역제공 내용을 6개 항목으로 구분한 다음 각각의 항목에 가중치를 적용하고 그중 국내와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었다고 본 부분에 대해서는 체류일수와 비용을 50%씩 비중을 두는 방식으로 국내에서의 용역수행 비율을 산출하여 원고가 DDD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총액 중 52%[= 국내(B) 합계 xxx원 ÷ 총액(A) 합계 xxx원]인 xxx원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확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내지 26, 45 내지 47, 50 내지 56, 59호증, 을 제3 내지 12,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사유는 당초부터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DDD의 국내 에이전트로서 국내 조선사들을 상대로 국내에서 판매촉진 또는 알선용역을 제공하였고, 용역이 수행된 국내사업장도 존재하므로, 비거주자인 원고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바, 피고들이 제시한 과세처분의 근거법령은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단지 과세처분의 근거법령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설령 피고가 인적용역 소득이라는 주장을 추가한 것이고 이를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ㆍ변경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6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와 추가된 처분사유는 하나의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법적 평가만을 달리할 뿐 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사실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는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9조 제6항은 제2호에서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을 인적용역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한미 조세조약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 체약국 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a) 개인이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동 타방 체약국 내에 체재하는 경우, (b) 상기 소득이 과세연도 중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c) 동 개인이 동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동 타방 체약국 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는 경우(다만, 이 경우에는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액에 한한다)에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고, 제8조 제5항에 따르면 독립적 자격으로 개인이 인적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5호는 비거주자가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 포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되, 제6호에 해당하는 인적용역 소득은 사업소득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8항, 제8조에 따르면, 비거주자의 사업소득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된다.

한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 및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나뉘는데(구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인적용역 소득에 대해서만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종합과세되고(구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제124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소득지급자가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구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 제156조).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120조는 제1항에서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제1호),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제5호) 등을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2013. 7. 1.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4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의2호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와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용역 중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각 규정에 따르면, 비거주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수익을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인적용역 소득 내지 사업소득으로서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부과처분을 하거나, 원고의 용역제공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대상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국내사업장이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비거주자가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는 국내의 건물, 시설 또는 장치 등의 사업장의 고정된 장소를 통하여 비거주자 또는 그 직원 내지 지시를 받는 자가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사업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여야 하고, 여기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인지 여부는 그 사업활동의 성격과 규모, 전체 사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두44936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두19229 판결 등 참조).

이하에서는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서 정한 인적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 조 제5호에서 정한 사업 활동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원고가 국내에서 수행한 용역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여 국내사업장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 뒤, 그에 따라 원고가 DDD로부터 받은 대가를 모두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종합과세대상 등으로 삼을 수 있는지는 아래 3)항에서 따로 살펴본다.

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창출한 소득은, 휴스턴 일대 해양 플랜트 업계 동향에 대하여 잘 알면서, DDD를 비롯한 장비 업체들의 제품을 국내 조선사에 판매한 경험을 갖추고, 관련 사업 종사자들과의 특별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와 경험을 바탕으로 DDD의 협상 과정에서 각종 지원 업무를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 내지 특별한 기능을 가진 원고가 이러한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DDD에 제공한 인적용역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일응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서 정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창출한 국내원천소득은 한미 조세조약 제18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부과처분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설령, 이와 달리 원고가 제공한 용역을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서 정한 인적용역의 제공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그것은 적어도 같은 조 제5호에서 정한 사업 활동에는 해당한다고 판단되는바, 이 경우에도 아래에서 보는 대로 이 사건 사무실이 국내사업장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국내원천소득이 소득세 부과처분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나아가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표준이나 세율에 아무런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

라) 다음으로,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무실을 통해서 국내에서 수행한 활동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가를 수령하기 위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무실은 비거주자인 원고가 국내에 사업을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로 둔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① 원고는 원고의 처가 소유한 건물에 위치한 이 사건 사무실에서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직접 또는 CCC을 통해, DDD와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위한 계약서 작성, 국내 조선사들에게 DDD 소개, DDD와 국내 조선사 담당자들의 만남 주선 및 담당자들에 대한 항공기, 호텔 예약, 픽업 업무, 국내 조선사와 DDD 간의 의사 전달(견적요청이나 질의내용 등), DDD에 국내 조선사의 선박 수주 프로젝트 진행 상황보고, 국내 조선사에 대한 접대 및 로비행위, DDD로부터 수령한 커미션 등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원고는 DDD의 국내 판촉대리인이 아닌 조선업 인력공급 사업(사업자 CCC, 상호 ○○엔지니어링), 각종 자재 운수사업(주식회사 ○○) 등 개인사업을 목적으로 ○○ 등에 소재한 국내 조선사들을 방문한 것이고, 장부나 계좌 내역에 기재된 로비내역은 DDD와 무관한 것으로, 원고가 DDD의 국내 판촉대리인의 자격으로 국내 조선사 담당자들을 상대로 한 접대나 로비활동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7호증,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조선업 인력공급사업의 개시시점인 2006. 3. 15.부터 폐업시점인 2008. 6. 30.까지 기간 동안 CCC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가 전혀 이루어진 바 없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장부나 계좌내역에는 구체적인 로비대상자, 금액이 모두 명확히 정리되어 있어 그 자료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원고는 장부에 대부분 ○○조선에 대하여 접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조선사 이외에 ○○조선에게만 접대를 할 이유가 없다고도 주장하나, CCC의 이메일(을 제9호증)에 의하면 원고와 업무를 가장 빈번히 하고 있는 국내 조선사는 ○○조선이고, 원고의 판촉활동으로 DDD가 수주한 크레인 중 대부분이 ○○조선이 수주한 Songa, Wheatstone, Petroserv, Odebrecht, Total clov, TMT, RWEI, Pazflor 프로젝트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을 제5호증), ○○조선의 담당자는 원고가 접대・로비활동을 하여야 할 핵심적인 고객이었다고 보인다].

②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활동지역을 국내로 특정하면서, DDD가 국내 조선사와 크레인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원고로 하여금 광고, 알선, 정보 제공, 입찰 참여지원 등의 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는바, 원고가 국내에서 수행한 ①항의 활동은 모두 이 사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원고의 주된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

③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사무실을 소재지로 하는 국내사업장의 대표 지위를 표시하여 국내에서 체결되었고, 국내 조선사와 DDD 사이에 크레인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것이 목적으로 국내 조선사가 있는 대한민국을 원고의 활동지역으로 전제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의 목적에 따라 DDD와 국내 조선사가 크레인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최종적인 법적 절차는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비로소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게 되며, 위 수수료는 원고의 국내 외국환은행 계좌를 통해 지급되었다.

④ 한편 원고는 국외에서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은 아래 3)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국내에서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용역이 제공되었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마) 따라서 원고에게 국내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가 국내사업장을 두고 이를 통하여 국내에서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DDD로부터 대가를 받은 이상, 그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한미 조세조약과 구 소득세법 제121조에 따라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는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고 있고,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6항에서는 독립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받는 소득은 그러한 용역이 어느 체약국 내에서 수행되는 범위에 한하여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외에 걸쳐 인적용역이 제공되거나 사업 활동이 이루어진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문제된다.

살피건대, 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에 한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위 각 규정에서 정한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일방 체약국 내에서 수행되는 범위에 한한다는 개념을 물리적으로 국내 또는 일방체약국 내에서 수행한 영역에 한정된다는 의미로 볼 것은 아닌 점, 오늘날 대부분의 용역 제공 내지 사업 활동은 국내외에 걸쳐 이루어지므로 국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서로 독자적인 목적으로 수행되지 않는 이상, 이를 물리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한미 조세조약은 독립의 인적용역 소득과 관련하여 제18조 제2항 (c)에서 타방 체약국 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액에 한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사업소득과 관련하여서도 제8조에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국내에 고정시설 또는 사업장을 두고 용역 제공 또는 사업 활동을 하는 경우 그 법률효과에 따라 그 고정시설 또는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이지, 그 고정시설 또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더라도 국외에서 일부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일부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비거주자가 지급받은 대가의 발생 원인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사업장을 기반으로 하여 국내에서 이루어졌고,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라 국내제공용역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한 부분에 해당한다면, 비거주자의 용역 제공 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한 소득은 그 용역 수행 내지 사업 활동 중 일부가 외국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모두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의 대가만을 따로 분리하여 이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이 사안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원고의 국외제공용역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제공한 용역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국내제공용역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일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DDD로부터 지급받은 대가는 모두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와 DDD가 이 사건 계약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DDD와 국내 조선사가 크레인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발주사, 국내 조선사, 엔지니어링 회사, DDD와 그 경쟁업체가 참여한 회의 등에서 이루어지는 협의와 견적 조율 등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고,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의 업무 중 하나로 이러한 입찰 협상 및 계약 이행 단계에서 DDD의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 업무 내용이나 원고가 지급받은 수수료 금액에 비추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위와 같은 업무가 단순히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행위에 그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이 또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된 용역 제공 수행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② 그러나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소명서(갑 제5호증, 을 제17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DDD의 한국지역 담당자 지위에서 회의에 참석하였을 뿐, 기술적인 논의 등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것은 아니고, 해당 영역에 종사하면서 원고가 그간 쌓은 경험과 지식, 원고가 파악한 관련 정보, 국내에서 수행한 업무에 기반한 국내 조선사담당자들과의 인적 관계 등을 이용하여 DDD와 국내 조선사의 의견 전달 및 조율을 통해 국내 조선사가 최종적으로 DDD의 제품을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 원고의 핵심적인 역할로 보이는바, 원고가 국외 회의에 참가하고 그 과정에서 DDD와 국내 조선사와의 입찰 협상을 지원한 행위는, 모두 원고가 국내에서 DDD와 국내 조선사를 상대로 제공한 용역을 전제로 하거나 이를 토대로 이와 결합하여서만 제공될 수 있는 것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중 하나에 해당하고,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별개로 기능하거나 독립된 상태로 제공되어 독자적인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③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 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대법원 20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미국 휴스턴에 사업장을 두고 그곳에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요하고 본질적인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이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세금신고 양식에 그 내용을 기재한 서류나 DDD 휴스턴 지점 출입증, 관련 업체 사람들의 명함 외에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국외 용역 수행의 근간으로 삼은 별도의 독립적인 사업장을 두고 이 사건 수익을 얻기 위해 특정 용역제공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다) 나아가 설령 원고의 국외용역제공으로 인한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① 소득을 추산하는 방법에 있어 구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은 사업소득에 대하여만 국내업무와 국외업무를 각각 다른 독립사업자가 행하고 이를 통상의 거래조건에 의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수입금액과 경비, 소득 등을 측정하는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구 소득세법 제132조 제2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제2항 제9호), 위 규정만으로 인적 용역소득에 있어 국내원천소득을 산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텍사스주 휴스턴에 사업장을 두고 구체적인 용역수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국외 회의 참석이나 입찰 업무 지원 행위의 정도와 비중, 구체적인 활동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③ 피고들은 원고의 국내 용역 수행비율을 계산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 내용, 원고가 제출한 소명서에 기재된 해상크레인 납품 관련 업무 흐름과 원고가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단계별 용역 수행 내역, 세무조사 당시 확보된 원고와 CCC의 이메일 내용과 현금 장부 및 계좌 내역 기재 등을 참고하여, ㉮ 판매촉진(40%, 용역제공 항목의 구성 및 비용기준을 추가한 점에 비추어 국내 조선사를 상대로 수행한 접대 및 로비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 DDD 직원임무수행 보조(10%), ㉰ 국내 비즈니스 상황보고(5%), ㉱ DDD 직원활동 조율 등(15%), ㉲ 인보이스, 물류지원(10%), ㉳ 국외회의 참석(20%) 업무로 구분하여 위 자료들에 의하여 드러난 범위에서 파악되는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 뒤, 이를 용역제공 항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국내외에서 행해지는 비율을 나누고, 체류일수와 해당 업무가 갖는 기능을 함께 고려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체류일수만을 객관적 기준으로 삼아 국내원천소득을 산정하였는데, 위와 같이 산정한 국내원천소득의 안분비율(53%)이 원고의 국내 체류일수 비율(43%, 피고들의 2017. 12. 19.자 참고자료 2. 참조)과 비슷한 점, ④ 원고는 국내에서 체류한 전체 일수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제공일수로 본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원고가 국내에서 BBB 외에 화장품 수입ㆍ판매업, 카페 및 건물 임대업 등의 사업도 영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 작성의 소명서(을 제17호증)에 의하더라도 화장품 수입ㆍ판매업은 사업인수 전 해당 업무를 담당한 자를 고용하여 총괄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였고, 카페 및 건물 임대업은 운영이 정형화되어 있어 원고의 관여도가 크지 않다는 것이며, 원고가 모친의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국내에 체류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국내체류일수를 국내원천소득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것을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들이 추가적인 증거조사나 확인 등 절차를 통해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산할 수 있음에도 그러하지 않은 채 만연히 위와 같은 안분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라) 따라서 국내와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을 구분하여 국내에서 수행된 용역의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만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소결론

결국 원고가 DDD로부터 수령한 대가는 모두 국내사업장을 두고 이루어진 독립된 용역활동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그중 일부를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거나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신고대상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처분 내역

별지

2

관계 법령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비거주자가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①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이나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을 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가. 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 및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21조 제2항 또는 제5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는 하지 아니한다.

제124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제122조에 따라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중간예납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76조를 준용할 때 제122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에 제156조제7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은 제76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각 호 생략)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② 법 제119조 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 중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다만,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사업을 경영하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9. 비거주자가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제1호 내지 제8호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당해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국내업무와 국외업무로 구분하여 이들 업무를 각각 다른 독립사업자가 행하고 또한 이들 독립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의한 거래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 국내업무에 관한 수입금액과 경비, 소득 등을 측정하는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한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⑥ 법 제119조 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 이란 다음 각 호의 용역을 말한다.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2.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4. 배우ㆍ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6조(소득의 원천)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6) 피용인으로서 또는 독립적 자격으로서 노무 또는 개인적 용역의 수행에 대하여 또는 타인의 개인적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개인이 받는 소득과 법인의 피고용인 또는 기타의 자의 개인적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법인이 받는 소득은 그러한 용역이 어느 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범위에 한하여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어느 체약

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하는 개인적 용역으로부터 받는 소득은 그 용역이 동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정규 승무원조의 일원으로 제공되는 경우에 동 체약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본 항의 목적상 노무 또는 개인적 용역으로부터 받는 소득은 그러한 용역에 대하여 지급되는 연금(제23조(민간 퇴직임금 및 보험임금) (3)항에 규정된 것)을 포함한다. 본 항의 전기 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2조(정부기능)에 규정된 보수 및 제24조(사회보장 지급금)에 규정된 지급금은 어느 체약국 또는 그 지방공공단체의 공적 자금에 의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제8조(사업소득)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 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2)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또한 어느 고정사업장을 가진 거주자와 전적으로 독립해서 거래하는 독립적 사업체로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각 체약국내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 관리비를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그 이윤에 관련되는 경비는 고정사업장에 소재하는 체약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계산으로, 동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내에 둔 고정사업장에 의하거나 또는 동 고정사업장을 가진 그 거주자에 의하여 재화 또는 상품이 구입되는 이유만으로, 이윤은 동 거주자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 이라 함은 상업 또는 사업의 능동적 수행을 의미한다. 동 활동에는 제조업, 상업, 보험업, 은행업, 금융업, 농업, 수산업 또는 광업활동의 수행과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 용역의 제공 및 유형의 개인재산(선박 또는 항공기를 포함함)의 임대가 포함된다. 피고cc으로서 또는 독립적 자격으로 개인이 인적 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동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9조(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 이라 함은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의 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제18조(독립의 인적용역)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 소득은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에,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a) 동 개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 체약국 내에 체재하는 경우

(b) 상기 소득이 과세연도중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c) 동 개인이 동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 체약국 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액에 한한다.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회사본부는 제외한다]

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해당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제26조(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사업서비스업

(이하생략)

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해당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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