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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31 2016가단217002
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주문

1. 피고 C, D, E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부산 남구 F 임야 7,537㎡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이유

1.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 소유의 부산 남구 F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a, b, c, d, a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16㎡와 그 지상 건물을 피고 B이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인도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 B이 위 건물과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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