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6.22 2016가단18551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부산 사하구 D 임야 132,286㎡ 지상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이유

1. 인정사실 원고 소유의 부산 사하구 D 임야 132,28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지상에 피고 B은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각 건물(E사)을, 피고 C은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각 건물(F암)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피고 B에 대하여 :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남부지사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 회신, 피고 C에 대하여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위 임야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인정사실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후 피고가 사찰 부지의 정당한 임차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찰 건물의 신축, 증축에 동의하였고, 피고 B이 E사 사찰 부지를 정당하게 점유, 사용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까지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B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사찰 부지의 매수를 제안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B이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생기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