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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8.20 2020가단355
주유대(경유)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9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20. 8. 20.까지는 연 6%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 해당란 부분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2018.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으로 구하나, 원고가 피고들에게 공급한 경유 대금 69,978,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최종 공급일 다음날로 보이는 2019. 1. 1.부터 피고들이 그 지연손해금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2020. 8. 20.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 인정되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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