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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2.11 2020고단160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2019. 11.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 22:40경 평택시 B에 있는 C 미용실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5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0. 6.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17. 22:30경 평택시 E에 있는 F대학교 인근 도로의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차 안에서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묻던 중 화가 나 조수석에서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어깨 부분을 오른손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17. 23:10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H 식당 앞에서 제 1.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다툰 것에 분이 풀리지 않자 그곳 가게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블록을 들어 출입문유리창을 향해 던져 시가 1,859,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과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2020. 6. 17.자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고,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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