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6.경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자격(F-2)으로 입국하였으나 약 1년간 불법 체류하다
검거되어 2010. 10. 13. 베트남으로 강제 출국된 전력이 있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강제 출국으로 인하여 국내 입국이 제한이 되자 타인 명의의 여권을 위조하여 재입국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한국대사관 인근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베트남인에게 미화 3,000달러를 주며 신분증, 여권, 결혼 서류 등을 위조하여 줄 것을 부탁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C, D생 의 여권을 교부받았다.
1. 피고인은 E와 위와 같이 위조된 C명의의 서류를 E에게 송부하여 E와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E는 2011. 5. 20.경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570에 있는 광주시청에서 피고인과 혼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여권사본 등을 그 사실을 모르는 광주시청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혼인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계로 광주시청 공무원의 혼인신고 관련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28.경 인천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입국심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C명의의 여권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입국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입국심사 관련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13.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12-6에 있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여권, 피고인의 안면사진 등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