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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3 2014고단36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0. 00:30 무렵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사우나 1층 로비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다가서자 F에게 “씹할 놈”이라고 욕설하면서 가슴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기고, E의 어깨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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