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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8 2016노225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F는 피고인의 비서에 가까운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고인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F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그런 데도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F가 근로 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의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F의 원심 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진정인 근로 근거( 출입기자 통보), 거래처 방문 근거( 명함 등 )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따르면 F는 피고인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은 후 주식회사 E를 경영하기로 하였고, F가 약 한 달 동안 출입처에 인사를 하거나 피고인과 동행하는 등의 일을 한 것은 인수인계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단지 F가 피고인으로부터 월급 15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F가 근로 기준법상의 근로 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 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 보다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 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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