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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05 2017가합13909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3, 23,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광양시, 순천시, 보성군, 구례군, 고흥군 일원의 E을 경영하는 조합원들로 이루어진 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이자 대의원이다.

나. 피고의 조합장 F는 2017. 11. 23. 정관개정 등을 의결사항으로 하여 2017. 11. 30. 10:30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할 것을 통지하였는데, 정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상임이사와 비상임조합장 제도를 도입하고 조합장의 연임제한규정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다. 피고는 2017. 11. 30. 임시대의원회(이하 ‘이 사건 대의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당시 작성된 회의록에는 전체 대의원 52명(대의원 51명, 조합장 1명) 전원이 출석하였고, 정관개정안에 대하여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인 42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제31조(총회) ①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이를 구분한다.

제33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합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청구한 때 제36조(총회소집통지) 총회를 소집하려면 총회 개회 7일 전까지 회의목적부의안건 및 회의일자를 적은 총회소집통지서를 조합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총회를 다시 소집할 때에는 개회 전날까지 알린다.

제37조(총회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

6. 조합장 및 감사에 대한 징계 등 제38조 총회의 개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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