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제천시 C동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C동마을회(이하 ‘마을회’라고 한다) 정회원으로 2018. 12. 15. 개최된 마을회의 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에 후보로 출마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마을회 노인회장이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고 한다)으로 2018. 12. 15. 이 사건 선거를 진행한 사람이다.
나. 관련규정 제4조(자격) 정회원 : 정회원은 마을회의 구성원으로 제천시 C동에 전입신고된 실 거주자 중 세대주 ② 준회원 : 준회원은 정회원의 가구 구성원으로서 C동에 전입신고 된 실거주자 제11조(임원 선출과 해임) 마을회의 회장, 통장 및 감사는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5조(총회)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이를 구분한다.
제18조(총회 소집통지) 총회를 소집하려면 총회 개회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부의 안건 및 회의 일자와 장소를 적은 총회소집통지서를 정회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총회를 다시 소집할 때에는 개회 전날까지 알린다.
제1항의 소집방법은 2회 이상의 마을 방송 및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총회 의결사항) 임원의 선출 및 해임 제30조(선거관리규정) 마을회의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위원장은 노인회장이 맡는다.
노인회장이 궐위된 경우 감사가 그 직을 수행한다.
선거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을 둔다.
본 선거 관리 규정은 마을회장, 통장, 감사의 선출 시 적용한다.
회장, 통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사전후보등록제에 의하여 투표 전날 15:00까지 추천인 10명 이상 서명을 받아 위원장에게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