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차량은 2016. 6. 25. 14:25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골프연습장 앞 삼거리에서 박지성로 방향으로 좌회전한 후 직진하여 주행하던 중 당시 도로 2차로에 정차하고 있다가 1차로로 끼어드는 피고차량과 충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6. 7. 7.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432,7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6, 을 1, 2, 4, 5(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차량이 차선을 변경할 때의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차량의 과실이 100%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차량이 사고 당시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차량의 과실이 20%를 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리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또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제38조 제1항). 한편,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하고(제13조 제1항), 다른 차를 앞지르려고 할 경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