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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3.13 2019고단7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0. 13:15경 전남 영암군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D 쪽에서 전남 영암군 E마을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굴곡진 도로였고 도로상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에서 교행하던 피해자 F(61세)이 운전하는 G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6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하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중상해를, 같은 피해자 I(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각 진단서, 중상해 여부 회신

1. 수사보고(사고장면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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