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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4가단5346426
임대료 등 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5,731,080원과 그 중 31,651,080원에 대하여는 2014. 12. 25...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쇄기 등을 수출입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C라는 상호로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인쇄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9. 7.경 피고 B과 사이에 지그 1160 UV CTP(이하 ‘이 사건 출력기’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후 피고 B이 운영하는 인쇄소에 이 사건 출력기를 설치하였다.

다. 그 후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출력기의 자동판재공급장치의 오작동 등에 관한 다툼이 있던 중인 2014. 3. 19. 이 사건 출력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1) 피고 B은 이 사건 출력기가 설치된 2013. 9. 7.부터 같은 해 11.까지는 이 사건 출력기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2013. 12.부터 2014. 3.까지의 임대료 12,8000,000원(월 3,200,000원)은 2014. 11. 30.까지 완납하되, 단 폐판보증금 폐판을 가져가는 업체는 피고 B과 같은 판 출력업체에 일정액의 폐판보증금을 지급하고, 폐판을 판당 일정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가져가다가 가져간 폐판 금액이 폐판 보증금에 이르게 되면, 다시 일정액의 폐판보증금을 새로 지급함 을 수령할시 상환한다. 2) 이 사건 출력기 수리 후 이번 주 내로 2013. 12. 1.자로 임대차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3) 피고 B은 임대료 2회 연체시 이 사건 출력기를 철수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바로 반납하며, 2년 이내 이 사건 출력기를 반납할시 10,000,000원을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다만, 임대료를 2회 이상 연체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고 있으며 이 사건 출력기 고장으로 장기간(10일 이상 가동중단 상태이거나 A/S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위약금 10,000,000원을 면제한다. 라.

그 후 원고와 피고 B은 위 합의각서에서 약정한 대로 2014. 3. 24. 이 사건 출력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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