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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8.11.21.선고 2017드단208993 판결
2017드단208993(본소)이혼등·(반소)위자료및재산분할
사건

2017드단208993 ( 본소 ) 이혼 등

2017드단13959 ( 반소 ) 위자료 및 재산분할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고

사건본인

변론종결

2018 . 10 . 24 .

판결선고

2018 . 11 . 21 .

주문

1 . 본소에 의하여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을은 이혼한다 .

2 . 피고 ( 반소원고 ) 을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2 , 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 11 . 22 . 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 원고의 피고 ( 반소원고 ) 을에 대한 나머지 본소 위자료 청구와 피고 병에 대한 위자 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

4 .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을의 본소 , 반소의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

5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 ( 반소피고 ) 로 지정한다 .

6 . 피고 ( 반소원고 ) 을은 원고 ( 반소피고 ) 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8 . 11 . 1 . 부터 사 건본인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달까지는 월 80만 원 , 그 다음달부터 사건본인이 성 년에 이르기 전날까지는 월 10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7 . 피고 ( 반소원고 ) 을은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 원고 ( 반소피고 ) 는 위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하며 이를 방해하여 서는 아니 된다 .

가 . 일정

( 1 ) 매월 첫째 주 , 셋째 주 일요일 14시부터 21시까지

( 2 ) 짝수 해 설 및 홀수 해 추석 연휴 : 각 명절 전날 14시부터 명절 다음날 14 시까지 ( 2박 3일 )

( 3 ) 여름 및 겨울방학 : 각 6박 7일 ( 구체적인 일정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

나 . 장소 : 피고 ( 반소원고 ) 을이 지정하는 장소

다 . 방법 : 피고 ( 반소원고 ) 을이 사건본인의 거주지 또는 원고 ( 반소피고 ) 와 약속한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인도받아 안전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면접교섭한 후 위 장 소에서 원고 ( 반소피고 ) 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하는 방법

라 .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을은 사전에 협의하여 면접교섭의 일정 , 장소 ,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

8 .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9 . 제2항 , 제6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 , 제5항과 원고 ( 반소피고 , 다음부터 ' 원고 ' 라고 한다 ) 에게 위자료로 피 고 ( 반소원고 , 다음부터 ' 피고 ' 라고 한다 ) 을은 5 , 000만 원 , 피고 병은 피고 을과 연대하 여 위 돈 중 2 , 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 을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 / 2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피고 을은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7 . 9 . 1 . 부터 2020 . 8 . 19 . 까지 매월 25일에 130만 원을 지급하라 .

반소 : 원고는 피고 을에게 위자료로 2 , 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사건본인의 친권 자를 원고와 피고 을 공동으로 , 양육자를 피고 을로 지정한다 . 원고는 재산분할로 피고 을에게 퇴직 후 퇴직급여채권 70 , 045 , 479원을 지급하고 , 재산분할금 102 , 781 , 224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

이유

1 . 본소와 반소의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인정사실

( 1 ) 원고와 피고 을은 2007 . 12 . 29 . 경부터 동거하였으며 , 2010 . 4 . 6 . 혼인신고를 하였다 . 원고와 피고 을은 사건본인을 자녀로 두었다 .

( 2 ) 피고 을은 사건본인이 출생하자 원고와 출퇴근 시간대가 같은 회사를 다니면 사건본인을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회사를 퇴직하고 학원을 운영하였다 . 그로 인 하여 원고와 피고 을이 함께 지내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부부 사이가 소원해지자 , 피고 을은 2014 . 3 . 경부터 원고에게 미국으로 이주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 원고는 반대하였 다 . 피고 을은 2015 . 3 . 경 다시 원고에게 미국 이주를 제안하였는데 , 원고가 반대하자 이혼을 요구하였다 . 피고 을은 이전에도 원고에게 이혼하자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였 는데 , 미국 이주 제안이 거부된 후에는 더욱 자주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다 . 이후 원고와 피고 을은 수시로 이혼하자거나 이혼을 전제로 한 이야기를 하는 등 부부관계 가 원만하지 않은 상태로 지내왔다 .

( 3 ) 피고들은 피고 병이 2017 . 4 . 경 피고 을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면서 알게 되었다 . 피고 을은 2017 . 8 . 13 . 경 00도 펜션에 놀러갔을 때 피고 병과 저녁식사 를 하는 사진 , 어깨를 감싸고 있는 사진 , 키스하는 사진을 찍었고 , 이를 동영상으로 제 작하여 휴대폰에 저장하였다 . 또한 피고들은 2017 . 8 . 11 . 경부터 2017 . 8 . 13 . 경까지 " 잘자 ~ 내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이쁜00 ^ ^ 사랑해 ~ ♡ " , " . . . 오빠의 마음 그 모든 거 다 진심으로 고마워 . 사랑해♡ "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

( 4 ) 원고와 피고 을은 사건본인과 함께 2017 . 8 . 15 . 부산 00호텔로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다 . 원고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 을의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 , 피고 들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고 피고들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다 .

( 5 ) 피고 을이 2017 . 8 . 27 . 집을 나간 후 원고와 피고 을은 별거하고 있다 .

[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 갑 제10호증 , 갑 제14호증 , 을가 제18호증 , 을 가 제22호증 , 을나 제4호증 , 우리은행의 2017 . 12 . 26 . 자 금융거래정보회신 , 가사조사관 의 조사보고서 , 변론의 전취지

나 . 판단 .

( 1 ) 본소 이혼 청구 : 민법 제840조 제1호 , 제6호의 사유로 이유 있음 .

( 2 ) 본소 위자료 청구 : 피고 을에 대하여 2 , 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 피고 병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음 .

( 4 ) 반소 위자료 청구 : 이유 없음 .

[ 판단근거 ]

① 혼인관계 파탄의 인정 : 위 인정사실과 원고와 피고 을이 본소 , 반소를 각 청구 하면서 이혼을 원하는 점 , 원고와 피고 을이 2015 . 경부터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음에도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 없이 생활하였고 , 2017 . 8 . 경부터 별거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 .

다만 그 파탄시기에 대하여 피고 을은 2015 . 10 . 경 이혼 합의가 있었고 , 이후 부 부로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2015 . 10 . 경을 혼인파탄시기로 주장하고 , 그렇지 않더라도 2017 . 2 . 경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한다 .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 면 , 원고가 피고 을에게 이메일로 위자료 , 재산분할 , 양육비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합 의서를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 원고와 피고 을의 부부 사이가 2015 . 10 . 경에도 원만 하지 않았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 그러나 원고와 피고 을이 2017 . 8 . 경까지 동거 하면서 함께 자녀를 양육하고 , 2017 . 8 . 15 . 경 여행도 다녀온 사정에 비추어보면 ,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시기는 피고들의 부정행위가 발각되고 , 피고 을이 집을 나간 2017 . 8 . 말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②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 을에게 있음 : 원고와 피고 을 사이의 갈등이 2015 . 경부터 더욱 심해져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않은 상태로 지내왔는데 , 누구의 잘못 으로 갈등이 생기고 심화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 다만 , 원고와 피고 을의 나이 , 직 업 , 경력 등에 비추어보면 , 원고로서는 피고의 미국 이주 제안을 반대할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 원고와 피고 을의 출퇴근 시간대가 달라서 부부 사이가 소원해졌다면 피고 을은 미국 이주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부부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먼저 하였어야 한다 . 그런데 피고 을은 2015 . 3 . 경 원고가 미국 이주 제안을 거절하자 지속적으로 이 혼을 요구하였고 , 2017 . 8 . 경 피고 병과 부정행위를 하고 , 집을 나감으로써 혼인관계를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 그러므로 혼인파탄에 대 한 주된 책임은 피고 을에게 있다 .

③ 피고 을이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 : 위에서 인정한 피고 을의 유책사유 ,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관계가 수년 간 원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을이 부정행위를 한 점 , 원고도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 그 밖의 혼인파탄 경위와 책임 정도 , 혼인기간과 별거기간 , 부정행위의 정도와 태양 , 기간 , 부정행위가 밝혀진 이 후의 피고 을의 태도 , 원고와 피고 을의 나이 , 재산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 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 을이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2 , 000만 원으로 정한다 .

④ 피고 병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음 :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관계가 유지 되고 있는 동안에 피고들이 부정행위를 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 피고 병이

부정행위 당시 피고 을의 혼인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그러므로 피 고 병이 피고 을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원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피고 병에게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 은 이유 없다 .

다 . 소결론

본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을은 이혼하고 , 피고 을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2 , 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8 . 11 . 22 . 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 원고의 피고 병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

2 .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혼인기간 중에 형성된 원고의 순재산이 16 , 498 , 205원 , 피고의 순재산이 454 , 326 , 334원이며 , 원고의 기여도가 60 % 이상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 재 각 부동산 중 각 1 / 2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

피고 을은 원고에게 퇴직급여채권 중 70 , 045 , 479원과 102 , 781 , 224원의 지급을 구하 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 이는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를 대비한 주장 이며 , 원고와 피고 을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없으므로 분할한 재산이 없다고 주장 하고 있다 .

나 . 판단

갑 제19호증 , 갑 제23호증 , 을가 제1호증 , 을가 제17호증 , 을가 제20호증 , 을가 제 46호증의 각 기재 , 부산은행의 2018 . 1 . 29 . 자 및 2018 . 6 . 28 . 자 금융거래정보회신 , 경 남은행의 2018 . 5 . 30 . 자 금융거래정보회신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 즉 , ① 원고 또는 피고 을이 주도적으로 가정 경제를 관리하면서 소득을 저축하 거나 관리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을은 원고와 사건본인이 필리핀에 있었던 동안 외에는 2012 . 경부터 생활비를 절반씩 부담한 점 , ③ 원고와 피고 을은 가사와 육아도 비교적 대등하게 분담한 점 , ④ 원고와 피고 을은 각 상대방이 부동산 매수대금을 어떻게 마련하였으며 , 매도대금을 어떻게 사용하 였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점 , ⑤ 원고는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각 매도대금 사용 처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있으며 , 아파트 매도대금 차액은 2013 . 경 필 리핀에서 지낼 때 발생한 대출금의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데 , 원고가 그 무렵 대출받은 내역이 없고 , 필리핀에서의 경비 중 상당액을 피고 을이 부담하였으 며 , 원고도 2014 . 경 복직한 이후에는 월 3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았으므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만한 사정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 ⑥ 피고 을 명 의의 부동산 중 부산 남구에 있는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은 피고 을이 부부 사이가 악화된 2015 . 10 . 이후에 취득한 재산으로 , 원고가 그 매수대금을 마련하는 데 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 원고와 피고 을은 생활비 , 가사 , 육아 를 비교적 공평하게 분담하면서 상대방의 나머지 소득이나 재산은 각자 관리하는 방식 으로 생활해온 것으로 보인다 . 원고와 피고 을은 상대방이 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 고 처분할 때에도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았고 , 그 매수대금의 조달이나 매도대금의 사 용에 대하여도 서로 관여하지 않았으며 ,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도 원고 명의 부동산의 처분 대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 그러므로 원고 와 피고 을 명의의 각 재산은 각자 본인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이며 , 공동의 노력으 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은 없다고 보아 각자 명의의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고 , 이를 초과한 재산분할은 하지 않는 것이 혼인생활의 과정이나 그 기간 , 혼인기간 동안 및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나 형평에 부합하다고 인정된다 .

라 . 소결론

원고와 피고 을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없고 , 각 상대방 명의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하여 기여한 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 각 상대방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 없다 .

3 . 자녀의 양육에 관한 판단

가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 원고로 지정

[ 판단근거 ] 원고가 별거 이후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점 , 양육상황 , 양육환경 , 사 건본인의 나이 , 혼인파탄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정함 .

나 . 양육비

2018 . 11 . 1 . 부터 사건본인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달까지는 월 80만 원 , 그 다음달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는 월 10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 로 정함 .

[ 판단근거 ] 원고와 피고 을의 나이와 직업 , 현재 및 향후 예상되는 수입 , 재산 , 사건 본인의 나이와 양육상황 , 서울가정법원의 2017 .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 액수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비의 액수와 지급시기를 위와 같이 정함 .

다 . 면접교섭

비양육친인 피고 을은 사건본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과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다 . 사건본인의 나이 , 양육상황 , 생활환경 , 당사자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 제7항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을 정하는 것이 사건본 인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합당하다 .

4 . 결 론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 본소 위자료 청구 중 피고 을에 대한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고 , 피고 병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피고 을의 반소 위자료 청구와 원 고와 피고 을의 본소 , 반소의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 양육비 청구와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각 위와 같이 정한다 .

판사

판사 윤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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