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및 장비 등을 대여하는 업에 종사하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소외 진흥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부산 강서구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를 하도급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굴삭기를 대여하고 장비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 30.부터 같은 해
3. 6.까지 23회에 걸쳐 굴삭기를 대여하였고, 이에 대한 대여료는 13,3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라.
원고는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축자재 등을 공급하였고, 이에 대한 물품 대금은 합계 5,993,708원(건축자재 대금 1,585,100원 기타 공사 물품대금 4,408,608원, 부가가치세 포함)이다.
공급일자 품목 금액(원, 부가가치세 포함) 비고 2015. 2. 7. 코팅 장갑 68,200 건축자재 대금 2015. 2. 7. 메모용 칠판 44,000 건축자재 대금 2015. 2. 10. 특수제작볼트 314,600 건축자재 대금 2015. 2. 28. 특수제작볼트 693,000 건축자재 대금 2015. 3. 6. 특수제작볼트 328,000 건축자재 대금 2015. 3. 6. 특수제작볼트 136,400 건축자재 대금 2015. 2. 6. 앵글, 철판 등 1,944,608 기타 공사 물품대금 2015. 2. 26. 컨테이너 임대료 847,000 기타 공사 물품대금 2015. 2. 27. 위험물 안전시설 682,000 기타 공사 물품대금 2015. 2. 28. 용접 발전기 임대료 550,000 기타 공사 물품대금 2015. 3. 12. 특수 볼트 가공대 385,000 기타 공사 물품대금 합계 5,993,70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