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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14 2017구단5509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8. 26.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원탄광 주식회사(이하 ‘강원탄광’이라 한다)에서 1973. 6. 24.부터 1984. 1. 17.까지 광원으로 근무하다가 1984. 2. 10.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2. 22. B병원에서 ‘이학적 소견상 양측 고막은 정상 소견이고, 순음청력검사상 양측 80dB 이상으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은 후 2007. 1. 2. 태백시장으로부터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청각 3급 장애등급 확인을 받고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다. 원고는 2015. 7. 6. C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서 난청,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2015. 7. 28. 피고에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8. 26. 원고에게 ‘원고는 강원탄광 근무 당시인 1984. 1. 13. 업무상 재해를 입어 1984. 1. 17.부터 휴업하던 중 1984. 2. 10. 퇴직하였고, 이후 소음성 환경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를 하지 않게 된 날은 1984. 1. 17.로 판단되며, 장해급여청구서 접수일인 2015. 7. 28.은 그로부터 소멸시효인 3년이 경과한 시점이므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시효로 인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원고는 2015. 7. 6. 소음성 난청 진단받기 이전인 2007. 1. 2. 청각장애인 제3급으로 등록된 사실이 장애인증명서상 확인되고 당시 장애진단서상 진단의사 소견을 감안할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소음성 난청과 관련하여 소음작업장을 떠난 날과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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