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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9 2014나48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원고는, 자신의 올케인 피고가 원고를 속여 원고의 동생인 E과의 결혼비용을 대납하게 하고, 원고가 피고 명의로 구입한 인천 중구 F 제12동 제105호를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원고에 대하여 허위의 형사고소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무고 등의 죄명으로 형사재판을 받은 사건(인천지방법원 2007고단3517호)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재산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및 피고의 부모님인 선정자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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