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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08 2017가단1080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한 대전고등법원 2013나3307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를 해할 의사로 원고의 며느리이자 피고의 올케인 C에게 위증을 교사하여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고 C의 위증에 기초하여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2015. 1. 2. 136,247,920원을 부동산강제경매에서 배당받고, 2015. 2. 26. 원고의 예금 계좌에서 2,222,985원을 추심하여 갔다.

나. 이와 관련하여 C은 위증죄, 피고는 위증교사죄로 형사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바, 위 민사 확정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존재하므로, 확정판결의 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이를 묵과할 수 없으므로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강제집행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으로써 강제집행당한 부동산 매각대금 139,734,000원 및 예금 추심액 2,222,985원, 합계 141,956,985원과 청구취지 기재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 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집행을 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없이 확정판결의 내용이 단순히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부당하고 또한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채권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집행행위가 불법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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