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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6.20 2012고정2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 18:55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5 서대문사거리 GS25 편의점 앞 횡단보도를 독립문사거리방면에서 서대문사거리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 전방에는 차량용 사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던 번호판 없는 49cc 혼다 오토바이 왼쪽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중수골 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사고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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