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02.20 2019가단2683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원에서 2019. 2. 26.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