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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9 2018고합25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82 세) 과 1961년 3 월경 혼인하여 50년 이상 함께 살았던 피해자의 처로서, 6~7 년 전부터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의 밥을 차려 주고 화장실에 데려다주었을 뿐만 아니라 변비가 심한 피해자를 위해 매일 관장을 해 주는 등 피해자를 간병하였다.

그럼에도 평소 성격이 급한 피해자는 오히려 피고인을 무시하면서 “ 개씹, 어디에서 씹을 팔고 왔냐

” 는 등의 폭언을 자주 하였고 이를 따지는 피고인을 지팡이로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면서 차츰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을 갖게 되었고, 한편 2016년 1 월경부터 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초기 증세를 보였으며, 2018년 1 월경부터 는 전반적 인지기능의 저하와 환각, 망상 및 충동성 등 치매의 행동심리 증상이 발현되면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24. 14:00 경 성남시 수정구 D, 101동 1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 누구와 씹을 쳤냐

” 고 성적 모욕감을 주면서 지팡이로 피고인의 목을 찌르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다용도 실로 들어가 선반 위에 있던 식칼( 총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 을 꺼 내 들고 피해자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십 회 찔러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내사보고( 변사자 부검 후 부검의 구두 소견)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상황에 관하여, 범행 일시 추정 및 추 후 수정에 관하여)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변사 사건 현장 사진기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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