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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12.15 2016고단202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2. 1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소한 후 특별한 직업 없이 지내던 중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시정 장치가 허술하고 침입하기 용이한 종교시설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9. 5. 12:17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해자 D 거주의 포교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포교당을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흉기인 가위를 휴대하고 포교당으로 들어가 위 가위로 숙소 출입문 전자도어록을 손괴하고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안방까지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현금, 귀금속 등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행위에 실패하자, 2016. 9. 5. 12:21경 경북 청송군 E에 있는 피해자 F 거주의 성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성당을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성당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현금, 귀금속 등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D의 포교당 현장사진, 피해자의 안방에서 채취한 용의자의 족적 사진, 피해 현장 인근 CCTV 분석 관련, G성당 현장 및 침입구 손괴 사진, 범행 후 피의자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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