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9.07 2016고단6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2. 3.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2016. 4. 28. 23:53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본전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네네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ㆍ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177%로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