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9.07 2016고단6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2016. 4. 28. 23:53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본전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네네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ㆍ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177%로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