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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22 2014고정232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월경 남양주시 상호불상의 카센터에서 위 스타렉스 차량 지붕의 구멍을 뚫고 경광등을 설치함으로써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민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국가유공자인 점, 피고인은 상이군경 등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경광등을 설치하였으나, 이 사건 이후 현재는 경광등을 모두 철거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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