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1.18 2017나448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한회사 베스트응급환자이송센터와 A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이하 ‘이 사건 구급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와 C 토스카 차량(이하 ‘피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구급차는 2013. 3. 4. 16:25경 김제시 아리랑로 순동사거리를 황산 방면에서 관망대 방향으로 통과하면서 응급환자 이송을 위하여 전방의 적색신호를 확인하고도 신호대기중인 선행차량 좌측으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방법으로 진입하였고, 때마침 이 사건 구급차의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고측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5. 16. 유한회사 베스트응급환자이송센터에게 이 사건 구급차의 수리비로 7,630,041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구급차는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2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고, 정지신호에도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었던바, 피고측 차량에는 이 사건 구급차가 교차로에 접근할 때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지 않아 도로교통법 제29조 제4항을 위반하고, 이 사건 구급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또한 피고측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충분히 감속하거나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이러한 피고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