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성남시 분당구 C, 2 비 1001호에서 식품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는 그 대표이사로서, 누구든지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부터 2017. 5. 18.까지 일반식품으로 식품유형이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인 B 플러스 제품을 인터넷 G 마켓 등 오픈 마켓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제품 상 세정 보란에 ‘D’ 라는 제목과 제품 사진 등을 싣고, 이를 섭취시 유해 균인 피 르 미쿠테스를 억제하고, 유익 균인 박 테 로이 데 테스 균이 우점하게 장환경을 개선한다는 내용으로 소비자들에게 위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케 하는 21 컷의 삽화 만화광고를 하여 총 32,125,500원의 식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 주) 충청 바이 오텍 제조 품목 검토), 수사보고( 기능성 원료 검토)
1. 광고 내용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2의 2호, 제 13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식품 위생법 제 100 조, 제 94조 제 1 항 제 2의 2호, 제 13조 제 1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