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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13 2019누65728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가.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

항과 같이 제1심판결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부분을 인용한다.

나. 수정 부분 1) 제1심판결 제4면 제6행의 ‘갑 제1 내지 9호증’을 ‘갑 제1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고친다. 2) 제1심판결 제4면 제18행의 ‘있으므로,’를 ‘있고 그것이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로 고친다.

3) 제1심판결 제5면 제6행의 “‘정당한 이유’”를 ‘이 사건 처분사유'로 고친다. 4) 제1심판결 제5면 제7행의 ‘을 제12호증의 기재’를 ’갑 제8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5 제1심판결 제5면 제9행의 ‘보기 어려우므로’를 ‘볼 수 없고, 아울러 원고의 이 사건 계약 미이행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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